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과 추월차로 사용법 총정리
고속도로 1차선, 이제는 단속 대상입니다
2025년 8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1차선을 '빠른 차선'으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추월을 마친 후에는 즉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왜 위험한가요?
표면적으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1차선에서의 정속주행은 우측 추월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급차선 변경이나 연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 뒤차가 우측으로 추월 → 우측 추월은 불법
- ✅ 차선 변경이 많아지며 사고 위험 증가
- ✅ 도로 전체 흐름 지연, 유령정체 유발
단속 기준 및 처벌 내용
- 단속 시행일: 2025년 8월 20일부터
-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대형 화물차/승합차: 범칙금 5만 원 이상
추월이 아닌 목적의 1차선 주행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단, 정체 시, 추월 중, 도로 구조상 복귀가 불가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속 방식과 신고 채널
경찰은 순찰 차량 외에도 무인 장비 및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순찰차 및 고정식 CCTV
- 📡 이동식 무인카메라
- 📹 블랙박스 시민신고 (핵심)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onetouch.police.go.kr)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 📷 촬영은 2차선에서 진행 (같은 1차선에서 찍으면 신고자도 위반)
- ⏱ 최소 30초 이상 연속 영상 필요
- 📌 날짜, 시간, 번호판 선명하게 식별 가능해야 함
운전 습관 점검 포인트
- ✔ 1차선은 추월 후 즉시 복귀
- ✔ 정속주행은 2차선 이하에서
- ✔ 고속도로는 모두의 공간이라는 인식
정속주행이 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개인이 아닌 전체의 안전과 흐름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편의보다, 모두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운전 문화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구분 | 내용 |
|---|---|
| 1차선 정의 | 추월 차로 (정속주행 금지) |
| 단속 기준 | 정속주행 등 추월 외 주행 시 단속 |
| 처벌 | 승용차 4만 원 + 벌점 10점 대형차는 더 높음 |
| 단속 방식 | 순찰차, CCTV, 블랙박스 제보 |
| 신고 채널 |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
| 예외 | 정체 시, 추월 중, 도로 구조상 복귀 불가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바로 단속되나요?
A. 추월 목적이 아니거나, 추월 후 복귀 없이 계속 1차선을 주행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Q. 정체 시에도 단속되나요?
A. 아니요. 도로가 혼잡한 상황, 추월이 불가한 구조에서는 단속 예외입니다.
Q. 2차선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A. 네. 촬영 위치가 적법하고 영상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Q. 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순찰차, 고정식·이동식 CCTV, 블랙박스 제보가 활용됩니다.
Q. 벌점 누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