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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신고방법, 단 1시간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JJIN-A 2026. 1. 3.

실업급여 알바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정리

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는 의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하루, 혹은 몇 시간만 일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은 ‘일한 날’ 기준으로 신고

실업급여 신고 기준은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8일에 하루 알바를 했고, 급여를 1월 5일에 받았더라도 신고는 **12월 28일 근로 사실**로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 내 근로가 있었다면, 고용24를 통해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형태나 수익 형태에 상관없이 대가가 발생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 단기 알바, 일용직, 재능마켓, 배달, 대리운전
  • 프리랜서 활동 (번역, 강의, 디자인, 원고료 등)
  •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대가 방식 무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4대 보험공단 자료, 사업장 신고 정보 등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남은 실업급여 전액 중단
  •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가능성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신고해도 손해는 없다?

알바 소득을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감액되지만, **그만큼의 일수는 추후로 이월**되어 전체 수급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30일 중 2일 일하고 신고 → 이번 회차 28일분만 지급 + 남은 2일은 수급 기간 연장

고용24에서 알바 신고하는 방법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1.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3. 근로 여부 질문 → ‘예’ 선택
  4. 근로일, 소득, 시간, 업체명 정확히 입력
  5. 다른 항목까지 작성 후 제출

 

 

한눈에 보기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알바, 프리랜서, 대가 수령 포함 모든 근로
신고 기준 ‘일한 날’ 기준, 급여 지급일과 무관
신고 방법 고용24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내역 입력
신고 시 효과 근로일 감액, 남은 일수 이월 (총액 동일)
미신고 시 전액 환수, 최대 5배 추징, 지급 중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급여를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일한 날 기준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현금으로 용돈처럼 받았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대가를 받은 모든 행위는 신고해야 합니다.
  • Q. 구직급여 일액보다 적게 벌었는데도?
    A. 금액 상관없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실업인정일을 놓쳤어요!
    A. 즉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유 소명 및 추가신고 요청이 필요합니다.
  • Q. 프리랜서 활동 수익도 포함되나요?
    A. 네, 번역, 강의료, 수수료 등 모든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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