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완벽 안내|최신 기준·금액표·신청방법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 알고 계셨나요?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금액표도 바뀌었고, 신청 기준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2026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4대 복지 급여 중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에 따라 수급 기준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재산·금융자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선정기준(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0원 | 2,015,660원 |
| 3인 | 5,358,560원 | 2,572,337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 6,625,760원 | 3,180,360원 |
지원 금액 (임차급여 상한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서울 | 369,000 | 424,000 | 518,000 | 593,000 | 615,000 |
| 광역시 | 300,000 | 358,000 | 442,000 | 514,000 | 532,000 |
| 기타 시·군 | 252,000 | 305,000 | 375,000 | 437,000 | 451,000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임차계약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소유자도 '자가수선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폐지됨.
신청 방법 (복지로/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간편 인증 후 신청 진행
-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 신청 후 소득조사 과정을 거쳐 약 4주 후 결과 통보
관련 제도 한눈에 보기
Q&A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독가구 청년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Q. 자가주택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수선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 Q. 상한액보다 월세가 높으면?
A.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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