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식차이1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 달라집니다홈택스에서 신고를 시작했는데 신고 화면이 달라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세목과 입력 항목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항목 누락이나 금액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먼저 확인하는 이유홈택스 신고 화면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신고 전 확인이 필요한 유형 구분· 일반과세자 — 부가세 연 2회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부가세 연 1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전환 연도 — 유형 변경 시 신고 방식도 함께 달라짐간.. 카테고리 없음2026. 6. 1. 더보기 ›› 이전 1 다음